연구수행
Toward Public Health & Safe Society

수급위험 대응물질 지원제도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일본 수출교제 장기화 조짐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공급 차질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 해소 및 수급 위험 대응물질에 대한 신속한 생산·제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시험 패스트트랙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지원대상
- 수급위험 대응물질 생산·제조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
- 산업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로부터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대한 확인증명서로 지원대상 기업 확인
지원내용
-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대하여는 다른 물질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안전성평가시험을 배정하여 추진
-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전성평가시험 비용에 대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유예 등의 혜택 부여(보증보험 가입 조건)
※ 소액(3천만원 미만)일 경우 2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규모에 따라 5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되, 의뢰기관의 재정상태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조건부 계약 진행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신청서 다운로드
- 교육신청서 통한 교육생 신청 접수
- 당일 출석 교육생 대상 교육 자료 배포
- 교육 수료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각 과정별 총 교육시간의 80% 참여 시)
신청방법
- 연구소 홈페이지> 기업지원 > 교육 안내의 교육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수급위험 대응물질 지원 요청서
- 담당부서 연구정책팀
- 담당자 전예준
- 연락처 042-61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