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Toward Public Health & Safe Society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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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선별적·소극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 에서 국민 중심 , 수요자 중심 의 적극적·사전적 공개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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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함으로써 연구소의 책임성 제고 및 행정 업무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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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범위의 대폭 확대로 국민권익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각종 유관기관 등을 포함하는 범국가 차원의 정보공개와 활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