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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Toward Public Health & Safe Society

연구시설장비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 체제 구축으로 관련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 활용대상

    • 주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기자재 중 단위당 취득가격이 외자 3만불, 내자 3천만원 이상의 공동활용·허용 시설장비
      (공동활용 장비 목록 참고)
  • 이용료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장비사용료 산정 및 활용 전 이용료 선납

      (※ 단, 연구소가 수행하는 독성시험으로 분류되는 등의 경우 별도의 절차와 시험비로 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연구계, 학계, 산업계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해당 연구 시설, 장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 활용시간

    • 공동기자재활용 시간은 연구소 근무시간 이내

      (기자재담당자와 협의 가능)

신청절차

  • 01

    담당부서에 이용신청서 제출 (담당부서와 신청내용, 가능여부, 배정일시, 이용료 등 협의)

  • 02

    자재부서 접수 (필요시 장비심의위원회 진행 등)

  • 03

    신청자의 이용료 납부 (입금완료 통보)

  • 04

    자재부서의 사용허가 통보 (신청자 및 담당부서)

  • 05

    이용방법, 안전수칙, 활용결과 등을 확인한 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장비 활용

  • 담당부서 총무구매팀
  • 담당자 김성환
  • 연락처 042-610-8332

신청서류 및 대상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