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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동무 기업이란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 연구소의 자체 선정기준을 통하여 연구소가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협약한 기업 -
어깨동무 혜택
- 1.
애로기술 해결 요청에 대한 상시 접수를 통해 기술 상담 및 자문, 현장지도, 현장연수(교육) 등의 다양한 해결 지원
- 2.
기업지원전문위원 배정을 통한 1:1 기업지원
- 3.
수요기반 R&D 개발 제안서 상시 접수로 기업 지원 사업 기획 및 공동 연구 참여
- 4.
연구분야별 출연(연) 협력 행사 개최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 5.
연구소 News letter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어깨동무기업 홍보 및 우수성과 공유
- 1.
어깨동무기업 신청
어깨동무기업
목적 : 연구소가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국내 중소중견벤처기업에 제공, 기업간 상호교류와 지원을 통해 비임상 및 R&D 관련 기술자문, 인허가 상담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실시함으로써 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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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어깨동무 기업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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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내·외부 전문가 통한 선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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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업무 협력 내용 범위 및 지원 기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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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어깨동무 기업 협약체결
어깨동무 기업 신청서
첨부 파일의 1)기업신청서, 2)기업정보현황표, 3)기업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고, 4)회사소개서는 자율 양식으로 첨부해주세요.
문의 : 중소기업협력팀 042-610-8009 | kit_smb@kitox.re.kr
어깨동무기업 운영 목표
안전성평가연구소 어깨동무기업 운영 목표
“기술 및 관련 제도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도모 및 연구소의 사회적 책임 이행”
어깨동무 기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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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고
매년 1회 이상 어깨동무기업 선정 공고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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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
어깨동무기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지원전담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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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검토
전담부서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선정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어깨동무기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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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업무 협약 체결
소장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어깨동무기업을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
- 어깨동무기업의 선정 절차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된 범위에서 비공개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어깨동무기업을 선정하되 사업의 기술성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하여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