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국립환경과학원_살생물제]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의 지정(제2021-11호)
- 작성자중소벤처기업지원
- 등록일2021.05.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에 대한 고시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_살생물제]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의 지정(제2021-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에 대한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