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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Toward Public Health & Safe Society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재판·수사 등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 호의 유형 외 비공개 정보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 여부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 후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